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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첫 번째 활동은 '장외 집회'
의협 비대위, 첫 번째 활동은 '장외 집회'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0.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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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인재근 의원 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 예정
"법안 철회, 사과 없으면 의원직 사퇴 운동 벌일 것"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오는 13일과 20일 각각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에는 오후 5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김명연 의원 사무소, 20일에는 인재근 의원의 서울 도봉갑 지역사무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사무소 인근 지역에 두 의원을 규탄하는 홍보 전단지 약 1만 여 장도 배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는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CT 등 허용하려는 반의학·반건강·반국민·반문명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규탄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 및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은 9월 6일과 8일 잇달아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국회 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의협은 9월 16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법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는9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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