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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전북대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몰수

전공의 폭행 전북대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몰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0.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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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최종 확정...과태료 부과·인턴 정원 감원도
전공의특별법 시행 후 첫 처분..."다른 수련병원 조사 및 개선"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대병원에 레지던트 정원 몰수 등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 주요 내용은 전공의 정원 미책정 및 감원, 과태료 부과, 수련환경 개선 지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 미책정(현 정원 3명) ▲같은 기간 인턴 정원 44명 기준 대비 5% 감원(단, 2019년도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수련환경평가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에서 현저한 개선이 확인될 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등이다.

이외에도 과태료도 100원 부과됐으며, 수련환경 개선 지시도 내려졌다.

수련환경 개선 지시사항은 ▲전공의 채용을 조건으로 한 입사 전 근무지시 금지 ▲전공의별 수련 스케줄 체계적 관리 ▲전공의 간 임의당직 지시 금지 ▲기존 정형외과 전공의의 타 수련기관으로의 이동 수련 요청 시 병원은 적극 협조 ▲향후 3년 간(2018~2020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현지평가 실시 ▲병원 자체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계획서 제출 등이다.

이번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 및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 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5일과 28일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역시 8월 25일과 10월 20일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외에도 최근 민원접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간 수련규칙 이행 여부 현지평가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 제재방안은 ▲전공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해 타 위반사항보다 엄격히 규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환경 여부를 반영해 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 ▲피해 전공의 퇴사를 예방하고,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폭행 가해자는 전공의 정원 책정에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해 전공의 정원 감축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의는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현행 수련병원 취소 처분 외에 수련과목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해, 타 진료과목 및 전공의 지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전공의 폭행에 대한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해, 병원 차원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배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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