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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MD 표기 "국제기준 무시한 처사"
한의사, MD 표기 "국제기준 무시한 처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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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세계의과대학목록(WDMS) 포함 땐 국제적 불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맹목적 한방 지원 국민 건강 위태"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MD(Doctor of Medicine)로 표기하고, 한의대를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사의 영문명칭을 MD(Doctor of Medicine)로 표기하고, 한의대를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포함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준을 무시한 처사이며,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제적 불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의과대학목록(WDMS) 한의대 등재 ▲한의사 영문면허증 MD(Doctor of Medicine) 표기 ▲건강보험 한방분야 급여 확대 등을 주장한 데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고, 한방 및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남 의원은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한의사들에게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한방 편향적인 주장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특위는 "MD(Doctor of Medicine)라는 용어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정규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이 쓸 수는 있는 자격"이라며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도 현대의학을 정식으로 교육받는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만 등재가 가능한 것이기에 2010년 WHO Avicenna는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서 한의대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비가 감소했다고 한방급여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한특위는 "한방진료의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분석 없이 단순히 한방급여진료비가 줄었으니,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투입해 한방급여를 확대해 진료비를 보전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단순히 한의사를 MD로 표기하거나, WDMS에 한의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의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한의학의 세계화와 한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막무가내 퍼주기식 한방지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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