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대구수성경찰서, 안아키 '한의사' 검찰 송치
대구수성경찰서, 안아키 '한의사' 검찰 송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07 01:11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집서 발효 약품 무허가 제조·판매...약사법 위반 혐의
숯가마 찜질방서 만든 숯 해독작용 표방...과실치상 혐의 조사
▲ A한의사는 지난 6월 20일 자진폐쇄한 '안아키' 카페 대신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유사한 카페를 개설, 화상 온수 치료 등을 비롯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A한의사와 남편이 형사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박종문 총경)는 A한의사를 비롯해 3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한의사는 남편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원 수 5만 5000여 명의 인터넷 카페와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를 상대로 무허가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한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개당 2만 8000원에 파는 등 2015년부터 약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369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조업 허가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 만든 소화제(능소화)를 카페 회원들에게 개당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한의사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공급한 제조업자 B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 4655㎏을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5억 6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딸(6세)의 부모가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으로 치료하다 증상이 악화됐다며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A한의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한의사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며, 안아키식 자연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한의사는 안아키 카페를 통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필수 예방 접종 안 하기·고열 소아 방치·간장으로 비강 세척·화상에 40℃ 온수 치료·장폐색 소아환자에 소금물 치료·아토피 소아환자에 햇볕 쬐기 등을 자연치유법이라고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수두파티를 권장하는가 하면 숯·능소화·해독제 등을 판매하다 아동학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은 지난해 5월 아시모 카페에 제보된 수백 건의 아동학대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약사법·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한의사는 '안아키' 카페를 자진폐쇄하기도 했으나 지난 6월 20일 카페 이름을 '안아키-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로 바꿔 개설, 감기·아토피·화상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논란을 빚은 자연치유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새 안아키 카페는 개설 초기인 9월 1333명에서 11월 6일 현재 5577명으로 회원이 늘었다.
 
A한의사는 지난 8월 25일 <화상 치료의 반란-응급조치는 찬물 아닌 따뜻한 물이다>라는 책을 펴내고, 한의원도 다시 여는 등 활동을 재개한 상태.
 
<화상 치료의 반란-응급조치는 찬물 아닌 따뜻한 물이다>에서 A한의사는 "화상의 응급조치는 40도 정도의 물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흔적이 남아 있다면 지속적으로 온찜질을 해주어야 좋다. 40도는 각종 병원균을 사멸시키면서도 피부 상재균은 죽이지 않으며, 표피를 변질시키지 않는 안전한 온도"라며 온수 화상 치료법을 고수하고 있다.
 
안아키 한의사의 화상 온수 치료에 대해 화상전문병원 센터를 이끌고 있는 신명하 베스티안 부산병원 센터장은 "40도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조직에 전달된 열을 빠르게 식혀주는 데 있어 불리하고, 통증 조절 측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면서 "온수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유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통증을 줄이는데 드는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찬 수돗물에 15∼20여 분 간 손상부위를 식혀야 피부와 피부밑 조직에 전달된 열을 빠르게 식혀 더 이상의 열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서 "18도 내외는 조직에 전달된 열을 가장 빠르게 식히면서 혈관 수축에 의한 손상 깊이나 넓이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설명했다.
 
안아키 한의사의 검찰 송치에 대해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비정상적이고 실험적인 치료행위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아키 사건을 교훈삼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을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근거 없는 치료법에 동조해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한의사는 강압 수사와 조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져 명예가 훼손됐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고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