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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 결정
국회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 결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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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인재근·김명연 의료법 개정안 병합심사 확정
여야, 법안심사 대상 160여 건 합의...21∼23일 심사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14일 협의를 통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야 간사들은 한의사 의료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사 결정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 행정실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법안 160여 건에 대한 심사순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의 쟁점인 복지 분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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