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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설문조사, 공정성·객관성 '의문'

한의협 설문조사, 공정성·객관성 '의문'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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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방법·내용 곳곳서 문제...객관적 타당성 보장할 수 있나
의협 "설문조사 내용·결과 전문 공개해 공정성·신뢰도 검증받아야"

▲ 한의협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 대해 의협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자며 설문조사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표했다. 

의협은 15일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문조사에 대해 "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의협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를 통해 실시한 설문인식조사의 원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65.5%가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먼저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법에 대해 유선과 무선의 비중이 얼마인지, 표본수 1000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준인지 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연령층 역시 40대 이상이 64.9%(40대 미만 35.1%)에 달해 전체 연령층을 인구에 비례해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또 설문 문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유도한 데 대해서도 신뢰도에 의문을 표했다. 
 
한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 밝힌 설문 문항을 보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돼 있어 애써 논란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특히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한의사는 빠져 있어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여야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공감하느냐'는 문항의 경우 법안의 미비로  한의사가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질문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조사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문조사 전문을 공개해 공정한 전문기관에서 데이터의 공정성과 신뢰도의 객관성에 대해 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왜곡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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