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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시범사업 강행..."국민 건강 포기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강행..."국민 건강 포기하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1.2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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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반발 속 2단계 시범사업 추진
한특위 "과학적 검증 없는 협진 '어불성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는 국공립병원 8개, 민간병원 37곳 등 총 45곳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 13곳에서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1차 9월 29일∼10월 17일, 2차 11월 1∼7일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총 58곳이 신청했고 국공립 병원 및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우선으로 지역별 분포, 개설과목, 협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의-한 협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 협진 참여 의료기관 비율이 첫 도입 시기보다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협진병원의 경우 2011년 2682곳 중 126곳(4.7%)에서 지난해 3283곳 중 129곳(3.9%)로, 협진한방병원 또한 2010년 167곳 중 116곳(69.4%)에서 지난해 282곳 중 177곳(62.8%)으로로 비중이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의-한 협진 활성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 1단계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 완료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이달 27일부터 1년간 진행된다.

▲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강행해 오는 27일부터 수가를 적용해 시행한다.
2단계 시범사업 "협의진료료 수가 지급"

2단계 시범사업의 협진 대상 질환은 1단계 시범사업의 다빈도 질환과 사전조사,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외인성 질환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509개 인정코드가 포함됐다.

2단계 시범사업이 1단계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협진 수가가 인정된다는 점이다. 2단계 시범기관에서 의-한 협진을 진행할 경우 기존 진료비와는 별도로 협의 진료료를 받을 수 있다.

시범기간 동안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부담은 없다.

최초 협진 시 1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종별·과별로 달라진다. 1차 협의진료료는 1회 1만 5000원∼1만 7000원, 지속 협의진료료는 1회 1만 1000원∼1만 2000원 수준으로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정부는 향후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 평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내에서 협진 효과성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발 여전 "국민 건강을 한방 활성화에 던진 셈"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의-한 협진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달라 진단과 처방에 차이가 큰 가운데 이뤄지는 의-한 협진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제되는지조차 알 수 없어 협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며 의료체계와 면허제도의 혼란을 야기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한 협진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권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라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만연할 수 있는데 협진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증이 된 후에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한방에 대한 활성화만을 목표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수가만 신설해 건가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 건강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로 치료기간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면마비의 경우 비협진군의 평균 치료기간이 102일 걸린 반면 협진군은 45일에 그쳤고, 요통은 비협진군 평균 114일, 협진군은 25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의학의 경우 의료적 효과를 이중맹검을 통해 입증하지만 이 같은 과정이 빠져있다. 케이스는 부족하고 비교 환자군마저 모호한 결과"라며 "아무것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논리가 아닌 어떤 성분, 혹은 어떤 효과로 치료 기간이 줄었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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