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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목 보호대' 관리 소홀 6억 원 배상 판결

의료진 '목 보호대' 관리 소홀 6억 원 배상 판결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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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조이지 않은 채 화장실 이동...척수 손상, 사지마비
법원 "보호대 확인 안한 건 주의의무 위반...60% 책임 제한"

▲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6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경추 수술 후 목 보호대 관리에 관한 지도·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장이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1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목보호대 착용에 관해 교육하고, 안내문을 걸어 두는 등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했다는 B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3월 29일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로 경추 5-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4월 22일 B병원에서 미세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A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했으며, B병원 소속 간호사는 목 보호대 고정 벨크로를 느슨하게 풀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5시경 C간병인은 B병원 소속 간호사에게 화장실에 가도 되는지 문의하자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부축해 일어나던 중 목이 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좌측 다리와 팔에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 B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시행했으나 A씨는 현재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경추부 추간판 수술 환자의 목 부위 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척추 및 척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원 의료진은 목 보호대 착용 이유, 착용 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누운 자세에서 일어서는 경우 목 보호대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에 목 보호대 착용 방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목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할 뿐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침대 옆 안내문에도 목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정도만 기재한 점, 사고 직전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는 간병인의 질문에 목 보호대를 적절하게 착용됐는지 직접 점검하거나 간병인에게 착용 상태 확인 후 고정 벨트로를 조이고 일어서라고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목 보호대 관련 지도·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왕증이 장애 상태에 기여했다거나 책임 비율이 과다하다는 B병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6억 882만 원에 773만 원을 추가로 인정, 총 6억 165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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