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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2)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계 17년 숙원 풀었다
[의료계 뉴스결산] (2) '노인정액제 개선' 의료계 17년 숙원 풀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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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료계 숙원이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로 기록된다.

지난 9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년간 유지되던 노인외래 상한액 1만 5000원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 10%, 2만원~2만 5000원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로 개편하는 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상한액 1만 5000원(본인부담 10%) 구간을 없애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1000원)보다 노인정액 본인부담금(재진 시 700∼800원 수준)이 더 적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만 5000원 구간을 되살리는 안으로 수정됐다.

2000년 시행된 노인정액제는 지난 17년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되면서, 의료기관의 최다 민원 발생 사유 중 하나로 고착됐다. 상한액이 고정된 동안 매년 소폭이지만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는 거듭되는 수가 인상으로 올해 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노인외래 상한액 기준인 1만 5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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