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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진단'은 의사가 '판정'은 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진단'은 의사가 '판정'은 연금공단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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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36.7%가 부적절

민원과 환자와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의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장애등급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사가 장애상태를 진단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으로 장애등급 진단과 판정이 나눠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초 의료기관에서 판정받은 장애등급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재심사한 결과, 장애등급 판정 건수의 36.7%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진 경우는 전체 하향률의 25.6%였으며 2급에서 3급 이하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비율은 40%였다. 경증인 3급 이하로 낮춰진 경우도 14%나 됐다. 등급 외로 판정받은 경우도 5%에 달했다.

하향된 조정케이스를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달라 하향 조정된 경우가 74.3%에 달했고 장애판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14.0%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월부터 새로 등록된 1~3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했으며 내년부터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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