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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43.7% 등급외 심사판정
지체장애 43.7% 등급외 심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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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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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서 발행해야
▲ 전순영(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차장)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중증 장애인을 입소시설에 보호하는 정책 위주로 시행하다가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재가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의 전기를 마련하고 꾸준히 발전해 왔다.

장애인등록은 복지시책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 성, 경제수준 등 현황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아름다운 기와집을 짓는다면 장애인등록은 기둥이라 할 수 있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장애인등록심사체계를 개편했다. 종전에는 의사가 장애등급을 진단하여 그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했으나, 개편한 제도는 의료기관 의사가 장애상태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행하고, 장애등급은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등록제도 도입 당시 불충분한 복지시책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등록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절차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진단만으로 등록을 하게 했으나, 이제 복지시책도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되어 복지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심사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사실 부실한 장애인등록은 다른 장애인의 급여나 서비스, 의무고용(취업), 병역면제 등 확대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고,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복지시책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편한 심사체계를 두 달간 운용한 결과, 지체장애는 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진단을 발행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한 달 간 장애등록 심사건수는 총16,615건이었다. 그중 지체장애 심사건수는 3,160건인데, 이중 43.7%인 1,381건이 등급외로 판정됐다.

다른 장애는 등급외 판정이 평균 8.6%인 것에 비하여 턱없이 높은 수치이다.

지체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장애 진단을 했거나 온정적인 장애진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예를 들어 손가락 한마디만 잃은 경우나 무릎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한 수술 후 예후가 좋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장애로 진단하는 경우 등이다.

이는 장애등록심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확대시킬 우려마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의료기관에 가이드북 배포, 의료기관 설명회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홍보와 일선 공무원의 지체장애 접수상담 강화를 위한 특화교육 등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도로 법에 규정된 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에 적절히 진단서를 발행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장애진단으로 장애인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회적 불신이 증대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체장애 인정범주>

근거:장애인복지법령 제2조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유형

 - 지체장애 인정범주 (최저장애 기준)

손가락

 - 엄지' 또는 '검지를 포함한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나 검지가 아닌 3손가락'을 모두 상실했거나 전혀 쓸 수 없는 상태

발가락

 - 한 다리를 발바닥 관절에서 잃은 경우 또는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하거나 전혀 쓸 수 없는 상태

팔·다리

 - 한 팔 또는 한 다리가 마비되어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상태
 - 한 팔의 3대관절(어깨, 팔꿈치, 팔목) 또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약화되어서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하인 상태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굳거나 근육이 약화되어서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하인 상태
 - 팔 또는 다리의 3대관절을 인공관절로 치환수술한 경우는 수술부위의 뼈가 융해되는 등 수술예후 불량이 확인되는 경우

척추

  - '경추부 중 2군데 이상' 또는 '요추부 중 2군데 이상' 완전유합되도록 수술한 상태
 -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유합된 상태

변형

 - (왜소증) 신장이 145㎝(여성140㎝)이하인 상태
 - (두다리의 길이 차이) 두다리가 각각 5㎝ 또는 정상 다리의 1/15 이상 차이
 - (척추만곡) 40도 이상의 측만증 또는 60도 이상의 후만증

 장애판정 가이드북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의료기관에 배부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02-2240-4502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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