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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독감 예방접종 신고하세요"
의협 "불법 독감 예방접종 신고하세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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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 출장 단체접종 기승..."적극 대응할 것"

겨울철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출장 독감 예방접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대대적인 민원 접수를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16개 시도의사회 및 20개 각과개원의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불법 독감 예방접종 사례를 발견한 경우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시도의사회와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제2011-77호)에서도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 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노인정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인천 소재 S의원은 경기도 군포시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의원은 이전에도 영등포구 소재 한 대형 교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다 지역의사회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또 이달 19일 서울 강남구 소재 K병원은 인근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의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의협에 접수됐다. 당시 의협은 해당 사실을 강남구보건소에 신고했으며, 보건소는 현지 조사 결과 불법 독감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백경우 의협 의무이사는 "사무장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일선 의협 회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의협에 민원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민원은 의협 의무민원팀(☎02-6350-6554∼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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