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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 안전의약품 고시..15일부터 시행

편의점 판매 안전의약품 고시..15일부터 시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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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정, 훼스탈정 등 13개 품목 확정
2015년 11월 14일까지 고시 폐개정해야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가 31일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을 고시했다.

예고된대로 타이레놀정160mg(8정), 훼스탈골드정(6정),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했다.

고시된 품목들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4일까지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를 폐지, 개정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2. 타이레놀정160mg(8정)
3. 타이레놀정500mg(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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