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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11.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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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편의점 의 50%...판매자 교육·무자격자 단속 등 안전방안도 내놔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소화제·파스 등 13개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15일부터 1만1538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50%에 해당된다.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근거는 올 5월 약사법이 개정되며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올 7월 13개 품목을 확정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대한약사회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1만5191명을 교육시켰다. 교육 수료자 비율은 전체 편의점 수의 약 66%에 해당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1회 1일분만 판매하고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편의점은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판매차단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운영한다. 취급외 품목을 팔거나 무자격자 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도 한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는 보건진료소 1907곳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곳으로 추가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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