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왜 공공병원 적자만 보전해주나?"

"왜 공공병원 적자만 보전해주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3 11:4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역할 수행하는데...'논리적 모순'
공공병원이 비급여로 먹고 살아 "공공의료법 폐기해야"

▲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이슈 페이퍼> 7월호 '공공병원과 정책의료'를 통해 "전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건강보험의료가 바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된 공공의료를 찾자는 의도에서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공공병원들도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병실을 운영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2% 포인트 정도 높고,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도 민간병원보다 5.5% 포인트 높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련, 이 교수는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시·도립 병원을 지방의료원으로 개편했지만 고유의 특별한 역할은 부여하지 않고, 독립적인 운영만 강조함에 따라 모든 지방의료원들이 보험환자 진료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급여에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급여구조를 개편하지 않고는 공공의료의 발전도, 국민의료비 관리도 불가능하다"면서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를 혼합해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공공병원과 정책의료'를 조명한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7월호
"모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급여로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건강보험의료에서 선택진료나 상급병실 등 고급서비스를 제외해 최소 수준의 원칙을 지켜야 공공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한 이 교수는 "수가 적정화를 통해 건강보험의료만 제공하고도 의료기관의 생존이 가능해질 때 공공의료로서의 건강보험의료가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료의 공백으로 국민의 건강관리에 허점이 생긴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를 공공의료사업이 아닌 정책의료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책의료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공공병원이 정책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의료의 정의에 대해 이 교수는 "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데 비해 정책의료는 보험급여로서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의료를 공급한다는 개념에서 특수성을 갖는 의료로 정의할 수 있다"며 "정책의료를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이 제공하도록 하면 공공병원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공공병원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발생한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면 민간병원도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동일하게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공공병원 적자만 보전해 준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