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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으로 암 완치' S한의원...결국 '기소'

'약침으로 암 완치' S한의원...결국 '기소'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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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 법원 '강제기소' 명령
전의총 "피해자에 사죄·보상하라" 촉구

약침 사기사건으로 고발당한 S한의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는듯 했으나, 법원이 '강제 기소' 명령을 내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0형사부는 J모씨가 S한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S한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기소 유무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J씨 등은 지난해 8월 S한의원이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했다는 거짓선전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며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한의원이 산삼약침에 산삼성분이 들어있다고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산삼성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치료를 받고 호전됐다는 증거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28 장중 2 장을 제외하고는 호전됐다고 볼 수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산삼약침과 S약침을 말기암 환자의 정맥에 주사했을 때 항암효과가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S한의원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8일 "법원의 강제기소명령은 법과 정의의 심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5명 외에 추가로 수 백 명의 피해자를 규합해 S한의원에 대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S한의원은 하루빨리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피해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한의사들의 치료 방법과 치료 재료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한의학 치료법을 퇴출시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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